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직원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왔던 MBN 법인과 대표, 임원 등이 12일 정식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승준 대표는 상법위반 혐의로, MBN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장대환 회장은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아들인 장승준 대표가 기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본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는 방식으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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