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서,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에는 2012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고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번 홍보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롯데마트 안산점 쇼핑카트 손잡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를 넣은 픽토그램을 부착해 연중 홍보함으로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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