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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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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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오는 27일·공수처 설치법 내달 3일 부의 예정

  • 문희상 의장 “檢개혁법 부의 후 빠른시일 내 상정할 것”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문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고,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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