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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제공]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에는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포함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시의회가 의결할 사항과 그밖에 보고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원들은 닷새간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공정한 인사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법규‧행사‧세금 안내 등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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