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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 조례 5건 등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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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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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마무리… 공정한 인사정책 등 당부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2일 제31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에는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포함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시의회가 의결할 사항과 그밖에 보고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령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원들은 닷새간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공정한 인사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법규‧행사‧세금 안내 등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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