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1일 법원 조정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어린이의 어머니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후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어린이 측은 해당 아동이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이 병을 앓았다고 주장해왔다. 맥도날드는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인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