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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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