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속·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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