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13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충족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하여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계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역시 이들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은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따라서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하여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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