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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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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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비상저감조치 훈련 시작 발령조치

창원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오는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단위로 실시된다.

초미세먼지 재난을 대비, 비상저감조치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중 주의단계를 가정해 실시된다. 14일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5일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제 훈련으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 중단 및 관공서(직원)차량은 차량2부제에 들어간다. 공공사업장 가동시간단축(배출량25~30%감축), 도로청소강화, 관급건설공사 제한(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된다.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이날 차량2부제 적용제외 차량 파악 및 비표 발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시행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사회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참여대상인 전 행정‧공공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훈련에 적극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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