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김경수 "세계 스마트선박산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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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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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스마트화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가동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상황판.[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세계 스마트 무인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지난 9월 초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경남도는 특구계획 공고, 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협의와 전문가 분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완성도를 심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국회의원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유일하게 지역 중심으로,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4법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 특구지정, 경남 조선업 구조고도화 발판 기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

최근에는 무인선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외 무인선박 시장은 태동기에 진입해 스마트‧무인선박 시장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선박에 대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연안경비용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불법조업선 선제대응 및 재난구조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특구를 통해 그간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는 전통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이 경남에 모여들게 해 ‘경남형 스마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세계 무인선박 시장 급성장···국내 글로벌 수준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의 기술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현재의 수요시장을 토대로 양산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응용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는 무인‧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개념과 설비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 동향에 주목하면서 제도적 정비를 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무인선박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 선도국가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해양감시‧정찰 용도로 개발된 LIG넥스원㈜의 ’해검‘, 해양조사 목적으로 개발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은 국내 대표적인 무인선박 플랫폼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청소 용도로 개발된 수상에스티주식회사의 ’무인청항선‘, 한화시스템㈜의 ’아우라‘ 등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된 상태다.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난‧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사료 운반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개발이 전망된다.

◇ 경남도 특구 참여 사업자 27개사 포진

경남도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수상에스티㈜·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한국로봇융합연구원·퍼스텍㈜·영풍전자㈜·대원기전·새론에스앤아이·㈜우남마린·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중소조선연구원·무인선박 제도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외에도 ㈜수성, 경인테크, KST플랜트, 골드테크, SMT, ㈜인포스텍, 마스터텍, 아이큐브스, 엘프시스템, 로파, PMG, ㈜대해선박설계 등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정보통신 기술기업도 함께 사업추진에 협력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무인선박 실증 단계별 추진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벌인다.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마지막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함으로써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상사고 없이 안전하게 실증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안전관리계획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자율운항선박 논의 동향을 고려해 작성된 한국선급의 ‘자율운항선박 지침’(2월)을 근간으로 수립됐다. 한국선급 또한 경남 특구계획 사업자로 참여해 해상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무인선박 안전지침 표준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해상 실증구역의 기상환경을 분석해 해상실증 기본조건과 기상 악조건 실증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안전 관계기관의 사전고지와 사고처리 대응 매뉴얼이 포함됐다. 또한 기술수준과 해상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구성된 해상실증 시나리오 절차와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대 분야 36개 점검 체크리스트 및 무인선박 비상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구사업자가 실제 해상에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면서 확보한 실증자료(Track Record)는 통해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무인선박 양산시장의 확보되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남도의 전통적 조선산업을 스마트 조선산업으로 구조고도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1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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