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통과시킬 때 예외규정을 더 뒀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를 했다.
박 장관은 “(예를 들어)연구개발(R&D) 분야는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가 많고, 방송사 등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가 많아서 반드시 8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앞서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주52시간제가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을 경직됐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제조업이라고 했다. 그는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3교대로 바꾸면 (비용 측면에서)손해를 볼 수 있어서 어정쩡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주52시간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짚었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제조업 분야 해결책으로 스마트공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어떻게 해소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스마트공장이 있다”며 “스마트공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에 적응하고 품질을 향상해 불량률을 줄이는 목적과, 3교대를 대신할 인력수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미국·독일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2015년에야 시작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공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를 따라가기 위해 스마트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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