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한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5)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 자금이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10년,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밀양시장에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당적으로 밀양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6년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해 친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인 조해진 전 의원을 꺽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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