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 오늘 DLF 대책 발표…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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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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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내부통제·투자자 보호에 중점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대책을 14일 발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과 금융사 제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는 은 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가 처음으로 내놓는 대형 대책이다. 그의 첫 작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미뤄진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최소투자금액 5억원→1억원)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제도를 악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 숙려제나 펀드 리콜제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일부 금지 등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금융위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가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DLF 투자자의 피해 배상도 권고한다.

한편 금융사에서도 금융당국의 대책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펀드리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10.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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