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을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법제처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화재가 아닌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될 수 있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 대상이 돼 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해외 반출 운영 방안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돼 명시된 규제 대상 이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고미술 시장에서는 시행 규칙이 바뀌게 되면 국내 유물에 관심이 있는 해외 수집가들이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문화재의 지정 가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희소성, 기록에 의한 제작자·제작지의 명확성, 특이성(제작방식, 신기술 신기법) 등이 충족돼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이외의 것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반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유물 반출이 거의 막혀 있었지만 시행 규칙 개정으로 반출 길이 열리면서 오히려 해외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화재 반출 우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희소성이 크고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출이 금지될 것이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고미술계 관계자는 “문화재 해외반출 정책이 최소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유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뛸 것”이라며 “고미술계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이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수요가 늘면서 시장이 2배 가까이 커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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