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유도 문자에 직원 사직... 대법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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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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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 모두를 책임지긴 어렵다'거나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 사식'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 등은 이튿날 B씨와의 회의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들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직원 중 그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신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어도 직원 전부를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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