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위는 법안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체복무 시설에는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했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 또는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방위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두도록 한 정부 원안 대신 병역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청에서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또 사전심사위원회도 4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에 ‘대체역’을 더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특히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할 경우 △무단으로 8일 이상 복무 이탈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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