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다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면서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하고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