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동안·만안경찰서, 4개 지역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동안·만안서는 불법촬영에 대해 정기 및 수시합동점검을 벌이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은 물론, 적발된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도 강화 할 방침이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 일대에서 불법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번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을 계기로 매월 1회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관련한 유인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불법촬영을 몰아내는데 모두가 앞장서 노력,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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