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국제도시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적용 생활숙박시설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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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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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EZ,11일 고려자산개발(주) 신청 송도C8-1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

인천송도국제도시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는 고려자산개발(주)가 신청한 연수구 송도동 29-12 송도C8-1블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11일 완료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조건에 달았다고 밝혔다.

착공후 6개월간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한 뒤 내·외국인 동시분양을 하라는 조건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지난 2016년 7월11일 고시한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거주(F-2)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고려자산개발은 1만263㎡ 부지위에 지하4층,지상44층규모로 △생활숙박시설=610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을 계획하는 가운데 오는2020년 2~3월경 착공한후 해외마케팅에 나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8-1블록 조감도[사진=IFEZ]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해당부지의 실시계획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돼 이같이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이후 IFEZ에는 지난6월말 기준 △부동산취득=32건 △비자취득=22건 △투자유치금액=119억59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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