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추워진 날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예방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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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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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위험군 환자 특히 예방접종해야”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유행에 따라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와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각, 섬망 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의약품인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관계자는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과 구토 등이다.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소아·청소년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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