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정부 "대법원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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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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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아직 유승준 입국 여부 확정 안돼"

  • 비자발급 거부 절차상 하자있다는 판결... 적법절차 따라 다시 거부할 수도

미국 국적을 가진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씨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후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유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입대를 얼마 남기 않았던 지난 2002년 1월 갑자기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씨는 미국 국적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이후 유씨는 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오려 했지만 입국거부로 공항에서 발을 돌려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여러 차례 해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등 국내 입국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비자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2015년 유씨는 유튜브를 통해 사과방송을 한 뒤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외국인이 된 유씨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입국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관의 입국거부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입국거부 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2015년에 다시 입국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으로 유씨의 승소가 예상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씨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비자발급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인 만큼 적법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유씨의 입국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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