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 유시민 '정경심 공소장'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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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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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다"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사진=알릴레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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