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직권말소'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실명계좌 확인'을 다루는 '신고불수리 사유'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제테러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양성화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내년 6월까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권고안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거래소에 대한 각종 규제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신고불수리 사유'와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업계와 야당은 FATF가 권고하지 않은 사항인 데다, 해당 조항이 통과되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투기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신고불수리 사유 조항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정부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고 수리 여부 주체는 정부지만 '열쇠'는 사실상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거래소로선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사실상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들 은행이 계좌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시장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신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실명확인을 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법안소위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권말소 조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미갱신하거나 취소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선 ISMS 인증 시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인증을 받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조항에선 여야가 시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이 법 테두리에 편입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 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고불수리 및 직권말소 요건 등과 관련한 시장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제테러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양성화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내년 6월까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권고안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거래소에 대한 각종 규제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신고불수리 사유'와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신고불수리 사유 조항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정부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고 수리 여부 주체는 정부지만 '열쇠'는 사실상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거래소로선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사실상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들 은행이 계좌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시장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신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실명확인을 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법안소위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권말소 조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미갱신하거나 취소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선 ISMS 인증 시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인증을 받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조항에선 여야가 시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이 법 테두리에 편입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 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고불수리 및 직권말소 요건 등과 관련한 시장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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