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개정 법령은 이와 함께 일회용기저귀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세균증식 등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토록 했다.
이같은 분리 배출 및 처리 기준 강화와 함께 처리방법은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환경부와 협조해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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