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인천광역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주)〕회의」를 개최하고 동구 송림동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제안으로 인천시․동구청․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두산건설․인천종합에너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한수원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출자하여 설립한 인천연료전지(주)가 2018년 12월 동구 염전로 45(두산인프라코어 부지)에 39.6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발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되었다.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연료전지사업의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대표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등과 8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와 추가적으로 3자, 4자 등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또한,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안전․환경 검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용역기관 선정에 이견이 생겨 민관합의 가능성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10개월간의 답보상태는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공사 일정에 쫓긴 인천연료전지(주)가 지난 10월부터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인천시의 중재와 더불어 10월 31일 협상 재개에 대한 주민 총회 결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 총회의 협상 재개 찬성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전․환경 담보와 합리적인 상생방안에 대한 민관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인천광역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주)가 참여하는 4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마침내 오늘 전격적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합의서에는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연료전지(주)는 현 발전소 사업부지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음을 전제로, 발전소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설계․설치와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운영, 동구의 녹지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등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지원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사항,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민관 안전․환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과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내용을 담아 그동안의 수소연료전지 건립 갈등을 해결했다.
이번 민관합의는 소통과 협치를 시정철학으로 삼고 시작한 민선7기 인천시가 지난 8월 20년간 묵혀 왔던「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갈등의 실타래를 푼 지 3개월여 만에 민관협치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사업이라는 난제를 푼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번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해 주신 동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 합의서(全文)
인천광역시,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주민수용성 관련
1.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민선6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였기에 유감을 표한다.
2. 인천연료전지㈜는 현 사업부지 내에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관련
3. 인천연료전지㈜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발전시설에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음벽(9~11m)을 설계·설치하며 시설 부지 내 수목을 식재한다.
∙ 인천연료전지㈜가 도시가스의 다량 사용에 따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공정 안전관리(PSM)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는 용역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인천연료전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연료전지㈜, 주민이 참여하는 15인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 운영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과반수이상 보장한다.
∙ 위원회는 상기 제도적 장치에 따라 발전소 건설, 운영 전 과정을 감시하며, 발전소 운영 전·후의 환경조사를 통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완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발전소 인근 부지를 공익사업, 기업유치 등 적절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6.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구의 녹지 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주민지원 관련
7.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발전소 법정지원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인천연료전지(주)는 동구 주민 지원을 위하여 『인천지역발전기금』10.4억 원을 연료전지 준공 직후 2억 원, 준공 후 3년간 매년 2.8억 원씩 지원하도록 사업 참여사와 협의한다.
9.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펀드를 대신하여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료전지가가동되는 해로부터 3년 동안 매년“100억 원×(7% - PF 평균금리 4%)”의 금액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을 시행한다.
10. 동구청은 본 합의문 제7항『발전소 법정 지원금』, 제8항 인천연료전지㈜ 사업참여사의『인천지역발전기금』 및 제9항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집행방안을 논의하는 “(가칭)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에 과반수이상의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11. 인천연료전지㈜는 출자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동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원과 관련해서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한다.
부속사항
1. 본 합의서 서명 후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시공사 포함)는 본 발전소 관련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연료전지㈜, 비대위는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 및 논의를 위하여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본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3. 인천연료전지㈜ 및 사업 참여사가 제안했던 기존의 지역 상생방안은 위 합의로 갈음한다.
4. 인천광역시 및 동구청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천연료전지㈜ 사업의 건립, 준공, 운영에 따르는 행정적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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