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 킥보드, 단추형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전동 방식으로 각각 분리했다. 그동안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 내에 포함돼 있던 전동 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 별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한다. 또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에 대해 최고 속도(시속 25㎞),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했다.
기존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는다.
개정된 안전 기준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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