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테마감리 결과 평균지적률이 31.4%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에 오류를 범한 바이오 기업들이 적발된 영향이 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상장사 140곳에 대해 시행한 결과 38곳이 지적·조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19곳을 제외하면 평균 지적률은 31.5%였다.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감리제도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52개), 코스닥(81개), 코넥스(7개)에 대해 감리가 진행됐으며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위반동기를 보면 회사의 경우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주의 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등이 원인이었다. 이외에 중과실(34건)과 고의(1건)는 각각 45.3%, 1.3%로 집계됐다. 감사인의 경우 과실이 64.0%, 중과실이 36.0%를 차지해 회사보다는 위반정도가 다소 덜했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경영자의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유 자의적 판단으로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회사는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며 감사인은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교육과 간담회, 지적사례 배포 등 감독채널의 다양화와 함께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로 감독 방식을 차별화한다. 김 실장은 “단순 오류사항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