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앱 불공정행위 조사…ICT 사건 전문성·속도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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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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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3개 분과 ICT 전담팀 활동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IT·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분과의 'ICT 분야 전담팀'이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등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검토했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OTA가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사 또는 숙박업소 웹사이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IT·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이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시장감시국 중심으로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팀의 총인원은 15명 안팎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서 남용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배타 조건부 거래 등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들여다본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향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 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별전담팀 구성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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