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상생 계획 조건으로 징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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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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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측 시정안 인정해 법 위반 여부 확정 않고 사건 종결

  • "남양유업, 경쟁 회복ㆍ거래 개선ㆍ피해자 구제 방안 제출"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상생 계획안 마련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 질서 회복, 거래 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남양유업 관련 조사와 심의는 중단된다.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올렸다. 이후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다시 낮추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자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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