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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8일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언론인의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이는 취재를 일절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이고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앞서 이 같은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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