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재유예 조건으로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2015년부터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중 올해 기수입물량 2만t을 제외한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0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0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래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면서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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