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낸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건보료는 감소하고, 259만 세대(34.2%)는 건보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가 10월에 56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전년대비 소득 924만원, 재산과표 2729만원이 상승했다면, 11월에는 62만828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11월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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