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른 인원과 장비,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간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른 인원과 장비,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간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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