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학재 의원안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신경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이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학재 의원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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