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외국교육기관 성범죄 교원 임용 금지법’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20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3월 5일,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재의원[사진=이학재의원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학재 의원안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신경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이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학재 의원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