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폭행' 혐의 20대, "술 취해 기억없다" 주장했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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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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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90만원 선고..."나는 피해자" 항변하기도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며 '물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3명이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4명이 벌금 50~80만원의 의견을 냄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행태가 물뽕(GHB)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 안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이 클럽에서 마신 술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게 된 탓이라며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A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이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처벌받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형사분들의 행동도 그렇고 2~3주 후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걸 보니 비리가 많이 숨겨져 있을 듯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GHB를 먹었든 술을 먹었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볼 건 아니다"며 "약식 명령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 때문에 버닝썬과 강남서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비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A씨는 본인이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재판을 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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