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출연·출자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결의안 및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의 안건 중 18건은 원안 가결됐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이날 차성호 위원장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농가의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한 분뇨 처리 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 확대 사항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철규 위원은 관광·문화·체육시설 유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 조성 시 사선 주차장 설치 등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사한 안건은 이달 22일에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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