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군 사망케 한 운전자 검찰 송치... '민식이법'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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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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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일명 '민식이법'의 당사자인 9세 어린이를 스쿨존에서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 씨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청원은 20일 현재 정부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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