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47명(법인 17개, 개인 130명)이며 체납액은 52억1700만원(법인 8억1600만원, 개인 44억100만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3명(개인)이며 체납액은 1억6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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