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부시장의 직권을 면직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과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 결정으로 직권 면직된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직권 면직은 일반 공무원으로 보면 사직 처리에 해당된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되 향후 추이를 엄중히 살펴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당장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9일 부산시청과 유 부시장의 부산 관사를 포함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당시에도 부산시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사표 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런 과정에서, 유 부시장은 시청에 출근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근무해왔고, 시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오거돈 시장이 지나치게 유 부시장을 감싸안고 있다는 등 갖가지 구설을 낳았다.
한편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사모펀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와 관련한 감찰에 나섰다가 갑자기 감찰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유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의 유착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당시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를 폭로하면서 이슈화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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