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계류중인 공유민박업 관련 법안에서 영업일을 연간 180일로 제한한 데 대해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날 해외에서 연간 사용일수 제한을 둔 것은 빈집에 대한 것이라며, 거주자가 있는 공간에는 추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해외에선 거주용 시설에 대해 사용일수 규제를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며 “거주 조건 자체가 규제인데 사용일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 숙박시설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전문숙박업과 달리 주거용 공간을 제한 없는 숙박시설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각종 규제에 따라 전문숙박시설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가에서 관광객 숙박이 연간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경우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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