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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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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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강화 법안은 아직도 '계류중'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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