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납품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또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고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는 등 사실상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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