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 사업 추진구역 특별점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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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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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의회의 광명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조합예산 편성과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을 펼쳤다.

지적사항은 조합의 소명 절차를 거쳐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점검자를 제외한 변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검증회의를 거쳐 행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다.

78건의 적발사례의 경우, 조합운영비 예산편성과 관련 각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총회 일까지의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 편성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비 예산안으로 총회의 의결, 현금 청산자가 된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정관 등 부적격 사례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과 관련해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집행 자료를 확인을 거쳐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결과와 지적사항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사례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방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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