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평촌동 934번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결정·고시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지는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던 곳으로, 소유주인 LH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데 따른 부채를 줄이고자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가 매입했다.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시의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벌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을 고려한 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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