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보다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상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가운데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한다. 앞으로 자동차용 철강과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다만 민감한 농수임산물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 철폐 등으로 보호했다.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제품도 추가 양허 대상에 포함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과 유통, 건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에도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도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단순화하고 순차적 자율증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CEPA를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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