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펼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22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오는 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과 체납징,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체납차량 단속이 상시 운영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