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과 체납징,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체납차량 단속이 상시 운영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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