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청사 전경.[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입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지원금은 그동안 2인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에게도 1회 1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를 1년 최대 100만원내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시 1명당 100만원(미이용시 50만원) 지원을, 다태아 출생시에는 50% 증액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기존 50만원에서 다태아 이상은 50% 증액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직장 등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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