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즐긴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년간 이어진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