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총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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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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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10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정진세림과 40~59명의 소형법인인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의 회계법인이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20곳이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일괄 등록 대신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것"이라며 "대상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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