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의 신병처리를 고민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와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소환 전부터 상당기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구속 영장 청구 쪽으로 이미 무게추가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영장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는지,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또 감찰을 중단한 윗선이 누군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이에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부산시청 사무실,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사와 자산 운용사, 금융위원회 등 곳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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